주식회사 대한채권관리대부 검사결과제재 (2022-03-02)
금융감독원 · 2022-03-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200만원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대한채권관리대부는 2020.12.2.~2020.12.30.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18명에게 18회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대한채권관리대부는 2020.12.2.~2020.12.30.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18명에게 18회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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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대한채권관리대부
제재조치일 : 2022.3.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20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대한채권관리대부는 2020.12.2.~2020.12.30.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18명에게 18회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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