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임 검사결과제재 (2022-03-02)
금융감독원 · 2022-03-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경고
기관 · 과태료 부과 (300백만원)
임원 · 직무정지 3월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광고 규정 위반
투자광고 규정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대통령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협회규정으로 정하는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에임은 ‘XX.X~’XX.X.XX. 기간 중 △△△, ☆☆☆, 자사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APP), TV광고 등을 통해 자사의 투자자문 업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투자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에임은 투자광고에서 원금손실가능성 등의 투자자 유의문구를 누락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투자자문 상품 설명시 이익 보장상품이 아님에도 그러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에임은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금융투자협회의 사전심사, 심사필 표기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 ‘XX.X월 어플리케이션(APP)을 출시한 후 △△△와 자사 홈페이지에서 투자광고를 게시하고, ♡♡♡♡ 및 ☆☆☆에서 투자광고를 송출하고 자사채널에 투자광고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XX.X.XX.∼X.XX. 기간 중 XX개 TV채널을 통하여 X천회 이상 투자광고를 송출한 사실이 있음
또한, 객관적 근거없이 다른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 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입증이 불가능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표기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법」제57조 제2항, 제4항, 제6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0조 제1항, 제3항
「舊 금융투자업규정」제4-12조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 재산 보관·예탁 금지 위반 ㈜에임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XX.X.XX.~’XX.X.XX. 기간 동안 투자금 총 X,XXX억원 (XX,XXX건)을 투자자명의 계좌로 받지 않고 ㈜에임 명의의 은행 원화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예탁하였으며, - ‘XX.X.XX.~‘XX.X.XX. 기간 동안 ㈜에임 명의 은행 원화계좌에 보관‧예탁중인 투자금 중 XXX억원(XX,XXX건)을 환전이익 취득 목적으로 ㈜에임 명의의 은행 외화계좌로 이체·환전한 후 투자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당일 또는 익영업일에 이체한 사실이 있음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통보규정 위반 ㈜에임은’XX.X.X. 수수료율을 자문금액의 X.X%에서 X%로 인상 하였으나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사실을 ‘XX.X.XX.까지 미공시· 미통보하였고,’XX.X.XX. 수수료율을 X%로 공시·통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광고 규정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대통령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협회규정으로 정하는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투자광고 규정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대통령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협회규정으로 정하는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에임은 ‘XX.X~’XX.X.XX. 기간 중 △△△, ☆☆☆, 자사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APP), TV광고 등을 통해 자사의 투자자문 업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투자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에임은 투자광고에서 원금손실가능성 등의 투자자 유의문구를 누락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투자자문 상품 설명시 이익 보장상품이 아님에도 그러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에임은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금융투자협회의 사전심사, 심사필 표기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 ‘XX.X월 어플리케이션(APP)을 출시한 후 △△△와 자사 홈페이지에서 투자광고를 게시하고, ♡♡♡♡ 및 ☆☆☆에서 투자광고를 송출하고 자사채널에 투자광고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XX.X.XX.∼X.XX. 기간 중 XX개 TV채널을 통하여 X천회 이상 투자광고를 송출한 사실이 있음
또한, 객관적 근거없이 다른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 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입증이 불가능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표기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법」제57조 제2항, 제4항, 제6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0조 제1항, 제3항
「舊 금융투자업규정」제4-12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2항, 제4항, 제6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항
위반사항 2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 재산 보관·예탁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에임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XX.X.XX.~’XX.X.XX. 기간 동안 투자금 총 X,XXX억원 (XX,XXX건)을 투자자명의 계좌로 받지 않고 ㈜에임 명의의 은행 원화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예탁하였으며, - ‘XX.X.XX.~‘XX.X.XX. 기간 동안 ㈜에임 명의 은행 원화계좌에 보관‧예탁중인 투자금 중 XXX억원(XX,XXX건)을 환전이익 취득 목적으로 ㈜에임 명의의 은행 외화계좌로 이체·환전한 후 투자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당일 또는 익영업일에 이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위반사항 3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통보규정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투자협회에 지체없이 통보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에임은 ’XX.X.X. 수수료율을 자문금액의 X.X%에서 X%로 인상 하였으나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사실을 ‘XX.X.XX.까지 미공시· 미통보하였고, ’XX.X.XX. 수수료율을 X%로 공시·통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8조, 제1항,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임
제재조치일 : 2022.3.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경고 기관
과태료 부과 (300백만원) 임원
직무정지 3월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투자광고 규정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대통령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협회규정으로 정하는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에임은 ‘XX.X~’XX.X.XX. 기간 중 △△△, ☆☆☆, 자사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APP), TV광고 등을 통해 자사의 투자자문 업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투자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에임은 투자광고에서 원금손실가능성 등의 투자자 유의문구를 누락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투자자문 상품 설명시 이익 보장상품이 아님에도 그러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에임은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금융투자협회의 사전심사, 심사필 표기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 ‘XX.X월 어플리케이션(APP)을 출시한 후 △△△와 자사 홈페이지에서 투자광고를 게시하고, ♡♡♡♡ 및 ☆☆☆에서 투자광고를 송출하고 자사채널에 투자광고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XX.X.XX.∼X.XX. 기간 중 XX개 TV채널을 통하여 X천회 이상 투자광고를 송출한 사실이 있음
또한, 객관적 근거없이 다른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 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입증이 불가능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표기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법」제57조 제2항, 제4항, 제6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0조 제1항, 제3항
「舊 금융투자업규정」제4-12조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 재산 보관·예탁 금지 위반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임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XX.X.XX.~’XX.X.XX. 기간 동안 투자금 총 X,XXX억원 (XX,XXX건)을 투자자명의 계좌로 받지 않고 ㈜에임 명의의 은행 원화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예탁하였으며, - ‘XX.X.XX.~‘XX.X.XX. 기간 동안 ㈜에임 명의 은행 원화계좌에 보관‧예탁중인 투자금 중 XXX억원(XX,XXX건)을 환전이익 취득 목적으로 ㈜에임 명의의 은행 외화계좌로 이체·환전한 후 투자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당일 또는 익영업일에 이체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98조 제1항
주의사항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통보규정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투자협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에도
㈜에임은’XX.X.X. 수수료율을 자문금액의 X.X%에서 X%로 인상 하였으나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사실을 ‘XX.X.XX.까지 미공시· 미통보하였고,’XX.X.XX. 수수료율을 X%로 공시·통보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58조 제1항,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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