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려인슈런스 검사결과제재 (2022-02-11)
금융감독원 · 2022-0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380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고려인슈런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3.26. ~ 2017.12.13.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에게 ◎◎◎◎◎◎보험㈜ ‘◇◇◇◇◇‘등 19건(초회보험료 17.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에 관하여 모집수수료 총 1.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고려인슈런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3.26. ~ 2017.12.13.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에게 ◎◎◎◎◎◎보험㈜ ‘◇◇◇◇◇‘ 등 19건(초회보험료 17.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에 관하여 모집수수료 총 1.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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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고려인슈런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2.2.11.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380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고려인슈런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3.26. ~ 2017.12.13.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에게 ◎◎◎◎◎◎보험㈜ ‘◇◇◇◇◇‘등 19건(초회보험료 17.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에 관하여 모집수수료 총 1.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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