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316

아데나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22-02-03)

금융감독원 · 2022-02-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등록취소, 과태료 92백만원 임 원 문책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아데나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업무를 2019.4.30.부터 2021.4.28.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미제출 아데나투자자문㈜은 2019 사업연도 4분기부터 2020 사업연도 3분기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 및 2020.4월부터 2021.2월까지 기간에 대한 월별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아데나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각각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저자기자본을 12.25억원 이상 유지 하여야 함에도, 2019.7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저자기자본 유지 요건에 미달하였고 2019.7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2월말부터 2020.3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아데나투자자문㈜은 2019.7.25.부터 2021.4.28.까지 상근 투자권 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문인력 유 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데나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업무를 2019.4.30.부터 2021.4.28.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업무보고서 미제출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6개월간 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 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아데나투자자문㈜은 2019 사업연도 4분기부터 2020 사업연도 3분기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 및 2020.4월부터 2021.2월까지 기간에 대한 월별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아데나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각각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저자기자본을 12.25억원 이상 유지 하여야 함에도, 2019.7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저자기자본 유지 요건에 미달하였고 2019.7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2월말부터 2020.3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각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고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아데나투자자문㈜은 2019.7.25.부터 2021.4.28.까지 상근 투자권 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문인력 유 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아데나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등록취소, 과태료 92백만원 임 원 문책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됨에도

아데나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업무를 2019.4.30.부터 2021.4.28.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항 제1호

업무보고서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6개월간 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 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아데나투자자문㈜은 2019 사업연도 4분기부터 2020 사업연도 3분기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 및 2020.4월부터 2021.2월까지 기간에 대한 월별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제4항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아데나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각각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저자기자본을 12.25억원 이상 유지 하여야 함에도, 2019.7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저자기자본 유지 요건에 미달하였고 2019.7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2월말부터 2020.3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제1호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각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고 유지하여야 함에도

아데나투자자문㈜은 2019.7.25.부터 2021.4.28.까지 상근 투자권 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문인력 유 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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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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