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인스넷 검사결과제재 (2022-01-24)
금융감독원 · 2022-01-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70만원) 보험설계사 과태료(50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토인스넷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0.05.∼ 2017.9.26.기간 중 모집한 DB손해보험㈜ ‘프로미카 영업용(베이직형)자동차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3백만원, 수수료 0.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토인스넷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0.05.∼ 2017.9.26.기간 중 모집한 DB손해보험㈜ ‘프로미카 영업용(베이직형)자동차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3백만원, 수수료 0.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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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토인스넷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2.1.24.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70만원) 보험설계사 과태료(50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토인스넷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0.05.∼ 2017.9.26.기간 중 모집한 DB손해보험㈜ ‘프로미카 영업용(베이직형)자동차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3백만원, 수수료 0.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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