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글로벌플랫폼대부 검사결과제재 (2022-01-21)
금융감독원 · 2022-01-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임원 문책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무허가 채권추심업 영위 ㈜ 등 2개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 ◎◎◎◎㈜에 매각하고, ◎◎◎◎◎◎◎◎◎㈜로부터 동 대출채권의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2020.4.24.~2020.10.26. 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변제금을 수령하는 추심업을 수행하였음
위반사항 1
무허가 채권추심업 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글로벌플랫폼대부는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등 2개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 ◎◎◎◎㈜에 매각하고, ◎◎◎◎◎◎◎◎◎㈜로부터 동 대출채권의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2020.4.24.~2020.10.26. 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변제금을 수령하는 추심업을 수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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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글로벌플랫폼대부
제재조치일 : 2022.01.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문책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무허가 채권추심업 영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글로벌플랫폼대부는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 등 2개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 ◎◎◎◎㈜에 매각하고, ◎◎◎◎◎◎◎◎◎㈜로부터 동 대출채권의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2020.4.24.~2020.10.26. 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변제금을 수령하는 추심업을 수행하였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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