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331

유진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12-24)

금융감독원 · 2021-12-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1))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2)) 2명, 주의 1명, 직원 과태료 0.8백만원 부과 1명,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1명 주 : 재심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새로운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님 1) (변경전) 직무정지 1월 상당 → (변경후) 문책경고 상당 2) (변경전) 견책 상당 → (변경후) 주의 상당

주요 위반사항

지점 등 설치 업무 부적정 (서울)유진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본점 이외에 인근 건물 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공시 의무 위반 (서울)유진저축은행은 ○○○○.○.

○ 및 ○○○○.○.

○ 이사회를 통해 사내이사를 이 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음에도,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등 설치 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 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 (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를 설치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서울)유진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본점 이외에 인근 건물 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위반사항 2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공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되,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그 사유를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서울)유진저축은행은 ○○○○.○.

및 ○○○○.○.

이사회를 통해 사내이사를 이 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음에도,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유진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1.12.24.(당초 제재조치일 : 2020.8.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1))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2)) 2명, 주의 1명, 직원 과태료 0.8백만원 부과 1명,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1명 주 : 재심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새로운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님 1) (변경전) 직무정지 1월 상당 → (변경후) 문책경고 상당 2) (변경전) 견책 상당 → (변경후) 주의 상당

제재대상사실

지점 등 설치 업무 부적정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 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 (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를 설치할 수 있는데도 (서울)유진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본점 이외에 인근 건물 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공시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되,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서울)유진저축은행은 ○○○○.○.

○ 및 ○○○○.○.

○ 이사회를 통해 사내이사를이 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음에도,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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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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