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332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12-22)

금융감독원 · 2021-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부과 및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5.12. 및 2016.8.11. ‘○○○○○○○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2명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9.30. 모집한 ‘○○○○○○○○보험‘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동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5.12. 및 2016.8.11. ‘○○○○○○○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2명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9.30. 모집한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동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1.1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5.12. 및 2016.8.11. ‘○○○○○○○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2명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9.30. 모집한 ‘○○○○○○○○보험‘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동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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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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