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335

(주)수호인슈웰컴 검사결과제재 (2021-12-22)

금융감독원 · 2021-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정지 90일, 과태료(700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2명

직원 ·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수호인슈웰컴 보험대리점은 2017.1.2. ~ 2017.12.20.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 자동차보험계약 407건(초회보험료 344.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료 34.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수호인슈웰컴 보험대리점은 2017.1.2. ~ 2017.12.20.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 자동차보험계약 407건(초회보험료 344.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료 34.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수호인슈웰컴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12.22.(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수호인슈웰컴 보험대리점은 2017.1.2. ~ 2017.12.20.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 자동차보험계약 407건(초회보험료 344.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료 34.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