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인자산관리센터 검사결과제재 (2021-12-22)
금융감독원 · 2021-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2,450만원)
임원 · 주의적 경고 : 1명
직원 · 업무정지 30일 : 1명, 과태료(350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은 2018.3.8.∼2018.12.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명에게 ○○○○○○○㈜의 ‘△△△△△△△△△’ 등 104건(초회보험료 9.1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수수료 39.9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은 2018.3.8.∼2018.12.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명에게 ○○○○○○○㈜의 ‘△△△△△△△△△’ 등 104건(초회보험료 9.1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수수료 39.9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12.22.(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은 2018.3.8.∼2018.12.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명에게 ○○○○○○○㈜의 ‘△△△△△△△△△’ 등 104건(초회보험료 9.1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수수료 39.9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