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티친애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12-14)
금융감독원 · 2021-1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직원 · 견책 1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되며,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음에도, 검사대상기간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o,ooo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ㆍ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되며,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음에도, 검사대상기간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o,ooo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ㆍ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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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1.12.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되며,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음에도, 검사대상기간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o,ooo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ㆍ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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