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340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12-09)

금융감독원 · 2021-12-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금융회사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 서비스의 공개용 웹서버를 DMZ 구간 내 설치·운영하면서, ◯◯◯◯.◯.◯.~◯◯◯◯.◯.◯.기간 중 동 공개용 웹서버의 일부 거래로그에 포함된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관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금융회사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 서비스의 공개용 웹서버를 DMZ 구간 내 설치·운영하면서, ◯◯◯◯.◯.◯.~◯◯◯◯.◯.◯.기간 중 동 공개용 웹서버의 일부 거래로그에 포함된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관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2항, 제7조, 제15조, 제3호, 제5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 제5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

제재조치일 : 2021.1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금융회사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 서비스의 공개용 웹서버를 DMZ 구간 내 설치·운영하면서, ◯◯◯◯.◯.◯.~◯◯◯◯.◯.◯.기간 중 동 공개용 웹서버의 일부 거래로그에 포함된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관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17조제1항 제4호 ⑵ 내부업무시스템 및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망분리 이행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을 금지해야 하고,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검사착수일 현재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단말기 ◯대와 ◯◯◯업무 시스템을 ◯◯, ◯◯◯◯ 등 외부통신망과 연결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부터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 시스템 ◯대를 ◯◯◯◯, ◯◯◯◯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연결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 제3호,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