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12-03)
금융감독원 · 2021-12-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및 과태료 부과(20백만원) 1명, 정직 3월 7명, 감봉 3월 1명, 견책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2백만원)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센터 前 센터장 ◎◎◎ 및 소속 직원 ◇◇명은 2017.⊗.◉◉.~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및 투자자정보 확인 내용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또한, 「자본시장법」 제49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센터 前 센터장 ◎◎◎ 및 소속 직원 ◇◇명은 2017.⊠.◩.~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보호부서의 심의를 거친 공식적인 상품제안서와는 별도로 고객 설명자료 및 스크립트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서로 공유하면서 이를 투자권유에 활용하거나 수차례의 투자설명회를 통하여 ◁◁펀드가 수익률을 사전 확정할 수 없는 실적배당형 상품임에도 “연8% 이상 준확정금리”, “담보금융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발생 가능한 위험 및 손실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및 제49조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센터가 2017.⊜.⊚.~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판매한 ◁◁펀드와 관련하여 ●●●●부는 상품제안서, 판매직원 교육용 자료에 원리금 상환가능성 및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 발생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 손실확대 가능성 등의 TRS 구조 및 투자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고 ▣▣▣▣▣부는 2019.▥월 ◁◁펀드가 모자구조임을 인지하고도 ●●●●부, ◈◈◈◈◈◈◈부 등 관련 부서와 동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상품제안서, 판매직원 교육용 자료에 모자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성 등의 내용이 누락되어 판매직원이 TRS 레버리지, 모자구조 및 관련한 투자위험을 제대로 파악・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펀드 환매주문 취소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위반 등 부는 환매청구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가 2019.⊜⊜.⊚. 신탁계약 변경을 통해 환매가능일을 매월 20일에서 매 영업일로 변경함에 따라 같은 날 투자자 △△△명으로부터 환매 주문을 접수(▽▽▽억원)하고 이를 예탁원시스템(E-SAFE)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전달하였으나 2019.⊜⊜.⊚.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유동성문제 등을 사유로 신탁계약 변경을 취소하고 예탁원시스템 상 환매청구를 승인하지 않자 익영업일인 2019.⊜⊜.⊙. 투자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지 환매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통지만 한 뒤 내부전산시스템 상의 동 환매주문을 일괄적으로 취소하여 투자자의 환매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하고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센터 前 센터장 ◎◎◎은 2017.◁.⊠⊠.~2019.⊕.⊖⊖.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배우자 명의의 △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등 주식 ▽▽개 종목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백만원, 매매일수 ◯◯일)하고, 동 매매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부 책임 ⊗⊗⊗은 2019.▽.◎◎.~2019.□□.▼▼. 기간 중 XX증권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XXXXX 등 주식 X개 종목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XX백만원, 매매일수 X일)하고, 동 매매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센터 前 센터장 ◎◎◎은 2017.⊖.⊕⊕.~2019.⊗.XX. 기간 중 배우자 계좌를 통해 ◁◁펀드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 등 ◁◁펀드가 투자한 △개 법인의 주식 총 □□□□□□주를 매수(⊠⊠⊠⊠⊠⊠만원)하고 이중 ⊞⊞⊞⊞⊞⊞주를 매도하여 총 ●●●●●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센터 前 센터장 ◎◎◎ 및 소속 직원 ◇◇명은 2017.⊗.◉◉.~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및 투자자정보 확인 내용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또한, 「자본시장법」 제49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센터 前 센터장 ◎◎◎ 및 소속 직원 ◇◇명은 2017.⊠.◩.~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보호부서의 심의를 거친 공식적인 상품제안서와는 별도로 고객 설명자료 및 스크립트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서로 공유하면서 이를 투자권유에 활용하거나 수차례의 투자설명회를 통하여 ◁◁펀드가 수익률을 사전 확정할 수 없는 실적배당형 상품임에도 “연8% 이상 준확정금리”, “담보금융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발생 가능한 위험 및 손실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및 제49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9조
위반사항 2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센터가 2017.⊜.⊚.~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판매한 ◁◁펀드와 관련하여 ●●●●부는 상품제안서, 판매직원 교육용 자료에 원리금 상환가능성 및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 발생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 손실확대 가능성 등의 TRS 구조 및 투자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고 ▣▣▣▣▣부는 2019.▥월 ◁◁펀드가 모자구조임을 인지하고도 ●●●●부, ◈◈◈◈◈◈◈부 등 관련 부서와 동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상품제안서, 판매직원 교육용 자료에 모자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성 등의 내용이 누락되어 판매직원이 TRS 레버리지, 모자구조 및 관련한 투자위험을 제대로 파악・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위반사항 3
펀드 환매주문 취소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위반 등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등의 행위를 하거나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는 환매청구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가 2019.⊜⊜.⊚. 신탁계약 변경을 통해 환매가능일을 매월 20일에서 매 영업일로 변경함에 따라 같은 날 투자자 △△△명으로부터 환매 주문을 접수(▽▽▽억원)하고 이를 예탁원시스템(E-SAFE)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전달하였으나 2019.⊜⊜.⊚.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유동성문제 등을 사유로 신탁계약 변경을 취소하고 예탁원시스템 상 환매청구를 승인하지 않자 익영업일인 2019.⊜⊜.⊙. 투자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지 환매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통지만 한 뒤 내부전산시스템 상의 동 환매주문을 일괄적으로 취소하여 투자자의 환매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하고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사항 4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센터 前 센터장 ◎◎◎은 2017.◁.⊠⊠.~2019.⊕.⊖⊖.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배우자 명의의 △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주식 ▽▽개 종목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백만원, 매매일수 ◯◯일)하고, 동 매매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부 책임 ⊗⊗⊗은 2019.▽.◎◎.~2019.□□.▼▼. 기간 중 XX증권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XXXXX 등 주식 X개 종목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XX백만원, 매매일수 X일)하고, 동 매매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위반사항 5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5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센터 前 센터장 ◎◎◎은 2017.⊖.⊕⊕.~2019.⊗.XX. 기간 중 배우자 계좌를 통해 ◁◁펀드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 등 ◁◁펀드가 투자한 △개 법인의 주식 총 □□□□□□주를 매수(⊠⊠⊠⊠⊠⊠만원)하고 이중 ⊞⊞⊞⊞⊞⊞주를 매도하여 총 ●●●●●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대신증권㈜
제재조치일 : 2021.12.3.3. 제재조치내용* * 대신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분리하여 먼저 조치
제재대상사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센터 前 센터장 ◎◎◎ 및 소속 직원 ◇◇명은 2017.⊗.◉◉.~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및 투자자정보 확인 내용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또한, 「자본시장법」 제49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센터 前 센터장 ◎◎◎ 및 소속 직원 ◇◇명은 2017.⊠.◩.~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보호부서의 심의를 거친 공식적인 상품제안서와는 별도로 고객 설명자료 및 스크립트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서로 공유하면서 이를 투자권유에 활용하거나 수차례의 투자설명회를 통하여 ◁◁펀드가 수익률을 사전 확정할 수 없는 실적배당형 상품임에도 “연8% 이상 준확정금리”, “담보금융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발생 가능한 위험 및 손실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및 제49조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됨에도,
◯◯◯◯센터가 2017.⊜.⊚.~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판매한 ◁◁펀드와 관련하여 ●●●●부는 상품제안서, 판매직원 교육용 자료에 원리금 상환가능성 및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 발생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 손실확대 가능성 등의 TRS 구조 및 투자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고 ▣▣▣▣▣부는 2019.▥월 ◁◁펀드가 모자구조임을 인지하고도 ●●●●부, ◈◈◈◈◈◈◈부 등 관련 부서와 동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상품제안서, 판매직원 교육용 자료에 모자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성 등의 내용이 누락되어 판매직원이 TRS 레버리지, 모자구조 및 관련한 투자위험을 제대로 파악・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펀드 환매주문 취소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위반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등의 행위를 하거나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해서는 아니됨에도,
●●●●부는 환매청구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가 2019.⊜⊜.⊚. 신탁계약 변경을 통해 환매가능일을 매월 20일에서 매 영업일로 변경함에 따라 같은 날 투자자 △△△명으로부터 환매 주문을 접수(▽▽▽억원)하고 이를 예탁원시스템(E-SAFE)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전달하였으나 2019.⊜⊜.⊚.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유동성문제 등을 사유로 신탁계약 변경을 취소하고 예탁원시스템 상 환매청구를 승인하지 않자 익영업일인 2019.⊜⊜.⊙. 투자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지 환매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통지만 한 뒤 내부전산시스템 상의 동 환매주문을 일괄적으로 취소하여 투자자의 환매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하고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센터 前 센터장 ◎◎◎은 2017.◁.⊠⊠.~2019.⊕.⊖⊖.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배우자 명의의 △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주식 ▽▽개 종목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백만원, 매매일수 ◯◯일)하고, 동 매매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부 책임 ⊗⊗⊗은 2019.▽.◎◎.~2019.□□.▼▼. 기간 중 XX증권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XXXXX 등 주식 X개 종목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XX백만원, 매매일수 X일)하고, 동 매매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센터 前 센터장 ◎◎◎은 2017.⊖.⊕⊕.~2019.⊗.XX. 기간 중 배우자 계좌를 통해 ◁◁펀드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 등 ◁◁펀드가 투자한 △개 법인의 주식 총 □□□□□□주를 매수(⊠⊠⊠⊠⊠⊠만원)하고 이중 ⊞⊞⊞⊞⊞⊞주를 매도하여 총 ●●●●●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