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12-01)
금융감독원 · 2021-12-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견책 1명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재보험계약의 보고 및 재보험자산 적립 불철저 엠지손해보험㈜(이하 ‘회사’)는’19.1.24.∼’21.2.26. 기간 중 □□재보험㈜ 및 ◇◇재보험㈜와 체결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5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가 원수보험계약 손실의 ◆◆%를 분담하고 출재보험료의 ○%∼○%에 해당하는 사업비(손해율과 연동)까지 부담하여 손해분담금과 사업비를 합산하면 실제손해율 및 예상손해율이 손익분기손해율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음
해당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억원(’19년말)을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재보험계약의 보고 및 재보험자산 적립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재보험관리에 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엠지손해보험㈜(이하 ‘회사’)는 ’19.1.24.∼’21.2.26. 기간 중 □□재보험㈜ 및 ◇◇재보험㈜와 체결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5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가 원수보험계약 손실의 ◆◆%를 분담하고 출재보험료의 ○%∼○%에 해당하는 사업비(손해율과 연동)까지 부담하여 손해분담금과 사업비를 합산하면 실제손해율 및 예상손해율이 손익분기손해율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음
해당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억원(’19년말)을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3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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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1.1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재보험계약의 보고 및 재보험자산 적립 불철저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재보험관리에 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는데도
엠지손해보험㈜(이하 ‘회사’)는’19.1.24.∼’21.2.26. 기간 중 □□재보험㈜ 및 ◇◇재보험㈜와 체결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5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가 원수보험계약 손실의 ◆◆%를 분담하고 출재보험료의 ○%∼○%에 해당하는 사업비(손해율과 연동)까지 부담하여 손해분담금과 사업비를 합산하면 실제손해율 및 예상손해율이 손익분기손해율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음
해당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억원(’19년말)을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3조 -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 「보험업법감독규정」 제7-12조, 제7-1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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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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