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원자산관리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11-19)
금융감독원 · 2021-11-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등록취소, 과태료 103,140만원 부과 대표이사 등 직원 2명 : 해임권고, 견책 임 · 직원 보험설계사 29명 : 과태료 20~3,62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8명 : 업무정지 30∼90일, 등록취소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및 소속 설계사 □□□은 2018.1.8.~2020.10.30. 기간 중 △△△△보험㈜의 ‘◇◇◇◇◇◇◇◇◇’ 등 5,122건(초회보험료 793.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78명에게 총 2,364.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명은 2018.1.2.∼ 2020.10.27. 기간 중 모집한 △△△△△△보험(주) ‘◇◇◇◇◇◇◇◇◇’ 등 6,00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317.2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5,944명 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604.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9명은 2018.1.9.∼2020.9.29. 기간 중 모집한 △△△△△보험의 ‘
◇ ◇◇◇◇◇◇’ 등 31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94.5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7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67.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4명은 2018.2.28.∼2020.2.28. 기간 중 △△△△△△보험㈜의 ‘◇◇◇◇◇◇◇◇’ 등 4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6.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및 소속 설계사 □□□은 2018.1.8.~2020.10.30. 기간 중 △△△△보험㈜의 ‘◇◇◇◇◇◇◇◇◇’ 등 5,122건(초회보험료 793.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78명에게 총 2,364.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7호
위반사항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 하거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명은 2018.1.2.∼ 2020.10.27. 기간 중 모집한 △△△△△△보험(주) ‘◇◇◇◇◇◇◇◇◇’ 등 6,00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317.2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5,944명 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604.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사항 3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9명은 2018.1.9.∼2020.9.29. 기간 중 모집한 △△△△△보험의 ‘
◇
◇◇◇◇◇◇’ 등 31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94.5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7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67.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7호
위반사항 4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4명은 2018.2.28.∼2020.2.28. 기간 중 △△△△△△보험㈜의 ‘◇◇◇◇◇◇◇◇’ 등 4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6.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11.19.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등록취소, 과태료 103,140만원 부과 대표이사 등 직원 2명 : 해임권고, 견책 임·직원 보험설계사 29명 : 과태료 20~3,62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8명 : 업무정지 30∼90일, 등록취소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및 소속 설계사 □□□은 2018.1.8.~2020.10.30. 기간 중 △△△△보험㈜의 ‘◇◇◇◇◇◇◇◇◇’ 등 5,122건(초회보험료 793.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78명에게 총 2,364.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舊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舊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 하거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5명은 2018.1.2.∼ 2020.10.27. 기간 중 모집한 △△△△△△보험(주) ‘◇◇◇◇◇◇◇◇◇’ 등 6,00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317.2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5,944명 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604.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19명은 2018.1.9.∼2020.9.29. 기간 중 모집한 △△△△△보험의 ‘◇
◇
◇◇◇◇◇’ 등 31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94.5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7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67.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 舊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14명은 2018.2.28.∼2020.2.28. 기간 중 △△△△△△보험㈜의 ‘◇◇◇◇◇◇◇◇’ 등 4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6.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舊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 舊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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