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1-11-19)
금융감독원 · 2021-11-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과태료 20만원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주)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6.19.에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0.05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6.19.에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0.05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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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11.19.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6.19.에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0.05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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