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자산관리대부(주) 검사결과제재 (2021-10-27)
금융감독원 · 2021-10-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200만원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19.12.2.∼2019.12.31.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 98명에게 101회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19.12.2.∼2019.12.31.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 98명에게 101회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진영자산관리대부(주)
제재조치일 : 2021.10.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20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19.12.2.∼2019.12.31.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 98명에게 101회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