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10-26)
금융감독원 · 2021-10-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1명) 및 과태료 28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6.3.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였고, 청약서상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과정에서 권리·의무 행사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8. 및 2019.6.5. ‘○○○○○○○○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종신보험 상품을 확정금리 보장 및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으로 설명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6.3.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였고, 청약서상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과정에서 권리·의무 행사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8. 및 2019.6.5. ‘○○○○○○○○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종신보험 상품을 확정금리 보장 및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으로 설명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구)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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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1.10.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6.3.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였고, 청약서상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과정에서 권리·의무 행사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8. 및 2019.6.5. ‘○○○○○○○○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종신보험 상품을 확정금리 보장 및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으로 설명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구)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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