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10-26)
금융감독원 · 2021-10-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KDB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5.10.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였고, 청약서상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과정에서 권리·의무 행사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KDB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5.10.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였고, 청약서상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과정에서 권리·의무 행사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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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케이디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1.10.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KDB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5.10.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였고, 청약서상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과정에서 권리·의무 행사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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