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피모간체이스 검사결과제재 (2021-10-12)
금융감독원 · 2021-10-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위 은행의 무인가 영업행위 사례에 대한 입증 자료가 보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위 은행 서울지점 건물 2층 딜링룸 안에 있는 ◎◎◎◎◎◎◎부 총괄담당 본부장 및 동 부서 소속 · · · 차장의 PC를 자료 · 기관주의 기관 확보 및 자료 조작 방지 등을 위해 봉인 후 5층 검사장으로 옮기도록 · 과태료 1억원 제이피모간은행 ♣♣♣ 준법감시인에게 요청하였으나, · 감봉3월 및 과태료 2,000만원 : 1명 2018.3.19. △△△△△△가 실시한 구조화상품 입찰에서 가 입찰금리를 제시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하고, 입찰종료 후 관련 정보를 증권 법인을 통해 증권 직원 과태료 2,500만원 : 1명 지점(이하 “증권”)으로 전달하여 증권이 △△△△△△와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1,200만원 : 1명 구조화채권 거래를 체결토록 한 사례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600만원 : 1명 가 관리하는 은행내 PC에서 2015년 제이피모간은행을 방문한 증권 지역본부 직원이 은행직원에게 한국내 제이피모간은행과 증권간
주요 위반사항
제출 요구자료 삭제, 은닉 등 검사방해
제출 요구자료 삭제, 은닉 등 검사방해
●
차장은 15시 50분경 검사반에 당시 진행 중인 거래의 종결을 이유로 본인 PC의 봉인 연기를 요청하고 검사반이 입회하고 있음에도
은행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舊) 은행법 (2020.5.19. 법률 제17293호로 불구하고 거래 종결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7호의5 및 제4항 제5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의 은행의 업무나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거부․방해 15시 50분 ~ 16시 10분경 본인 PC 내 일부 파일 및 폴더를 제이피모간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은행 전산시스템내 부서 공유폴더로 이동하여 봉인 대상 PC에서 은닉 하거나 원본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하 “제이피모간은행”)은 2019.6.28. 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는 증권의 Revenue(성과배분)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염려되어 삭제,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업무에 대한 검사를 방해하였음 검사반에 2019.6.28. 18시경까지 PC 사용을 요청한 후 15시 50분~16시 10분경 관련 3개 폴더를 공유폴더(폴더)로 이동시키고, 1~2개 폴더를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69조제1항제7호의5및제4항제5호
은행법 시행령 제31조, [별표4] 2.버 및 서 제이피모간은행과 증권의 공동영업 관련 자료로 의심되는 파일 등을 선택적으로 삭제하였고, 이후 동일자 18시~19시 검사반 직원과의 면담 기회가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3] 있었음에도 파일 삭제, 은닉 사실을 검사반에 알리지 않았음
구조화예금거래 실명 확인의무 위반
구조화예금거래 실명 확인의무 위반 위 은행의 무인가 채권중개 관련 거래실적 및 보상 등 영업행위 관련 자료의 존재여부 및 내용 등 주요 사실관계 확인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및 금융실명거래및 검사를 방해하였음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 은행 ◔◔◔◔지점에 요청하여 종합편람 제1장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증표 파견받은 자료복원 전문인력이 2019.7.2.~7.4. 기간 중 포렌식 절차를 거쳐 삭제자료 원본으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복원을 시도한 결과 제이피모간은행 및 증권 ◒◒◒ 부서 ◢◢◢별 고객 할당내역 및 고객별 수익(Revenue) 합계 자료 등 일부 파일(98개)은 복원되었으나,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시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명의자인 법인 및 ●●●가 보유하고 있었던 15개 이상의 파일 및 폴더가 복원되지 않음 신청인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사용인감계, 사원증 사본)를 제시받아 확인
또한, 2019.6.28. 오후 7시 30분경
●
차장이 파일 이동 및 삭제 사실을 하여야 하는데도, 직상급자인
◆
본부장 및 부 ▲▲▲ 수석부장에게 보고하고, 오후 9시 10분경 지점장 ■■■에게 최종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이피모간은행 소속 ▼▼▼ 前 본부장 등 3명은 2016.2.17. ∼ 2019.2.28. 기간중 □□□□□㈜ 등 총 11개 법인고객 명의의 구조화예금 계좌 41건 제이피모간은행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까지 검사장에 상주하고 있던 (2조 2,045억원)을 개설하면서 검사반에게 동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2차례(2019.6.28. 및 6.29.)에 걸쳐 지역본부와 대책회의를 실시한 후 2019.7.1. 오전 11시경에야 검사반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예금주의 에게 파일 이동 및 삭제 사실을 알림으로써 위임장 등 실명확인을 위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검사반이 PC 봉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검사 관련 파일이 삭제된 후 파일 일부(98개)가 복구되어 확인하기까지 6일 가량이 소요되었고 일부 당해 거래와 관련한 실명확인증표 사본(본인의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운전면허증, 파일 및 폴더(총 15개 이상)는 원본이 영구 삭제되어 확인하지 못하는 이하 동일)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과거 거래에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1장만 보관하고 있음 등 검사관련 주요 증빙에 대한 확인 및 보존조치 등을 적시에 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방해하였음 대표이사가 변경되기 전에 작성된 위임장을 보관하고 있거나, 위임범위에 ‘정기예금 개설’이 포함되지 않은 위임장(예 : 위임 범위가 ‘외환거래’로 제한된 위임장)을 보관 제이피모간은행 및 증권 ◒◒◒ 부서 ◢◢◢별 고객 할당내역 및 고객별 하고 있음 수익(Revenue) 합계 자료, 고객별 구조화 예금 관련 자료 등 ◯1 ▼▼▼ 前 본부장은 2016.2.17. ~ 2016.3.18. 기간중 □□□□□㈜ 등
제재조치
위 은행의 무인가 영업행위 사례*에 대한 입증 자료가 보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위 은행 서울지점 건물 2층 딜링룸 안에 있는 ◎◎◎◎◎◎◎부 총괄담당 본부장 및 동 부서 소속 · · · 차장의 PC를 자료 · 기관주의 기관 확보 및 자료 조작 방지 등을 위해 봉인 후 5층 검사장으로 옮기도록 · 과태료 1억원 제이피모간은행 ♣♣♣ 준법감시인에게 요청하였으나, · 감봉3월 및 과태료 2,000만원 : 1명 * 2018.3.19. △△△△△△가 실시한 구조화상품 입찰에서 가 입찰금리를 제시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하고, 입찰종료 후 관련 정보를 증권 법인을 통해 증권 직원 과태료 2,500만원 : 1명 지점(이하 “증권”)으로 전달하여 증권이 △△△△△△와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1,200만원 : 1명 구조화채권 거래를 체결토록 한 사례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600만원 : 1명 ** 가 관리하는 은행내 PC에서 2015년 제이피모간은행을 방문한 증권 지역본부 직원이 은행직원에게 한국내 제이피모간은행과 증권간
위반사항 1
제출 요구자료 삭제, 은닉 등 검사방해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출 요구자료 삭제, 은닉 등 검사방해
● 차장은 15시 50분경 검사반에 당시 진행 중인 거래의 종결을 이유로 본인 PC의 봉인 연기를 요청하고 검사반이 입회하고 있음에도
은행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舊) 은행법 (2020.5.19. 법률 제17293호로 불구하고 거래 종결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7호의5 및 제4항 제5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의 은행의 업무나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거부․방해 15시 50분 ~ 16시 10분경 본인 PC 내 일부 파일 및 폴더를 제이피모간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은행 전산시스템내 부서 공유폴더로 이동하여 봉인 대상 PC에서 은닉 하거나 원본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하 “제이피모간은행”)은 2019.6.28. 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 ●●●는 증권의 Revenue(성과배분)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염려되어 삭제,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업무에 대한 검사를 방해하였음 검사반에 2019.6.28. 18시경까지 PC 사용을 요청한 후 15시 50분~16시 10분경 관련 3개 폴더를 공유폴더(폴더)로 이동시키고, 1~2개 폴더를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69조제1항제7호의5및제4항제5호
은행법 시행령 제31조, [별표4] 2.버 및 서 제이피모간은행과 증권의 공동영업 관련 자료로 의심되는 파일 등을 선택적으로 삭제하였고, 이후 동일자 18시~19시 검사반 직원과의 면담 기회가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3] 있었음에도 파일 삭제, 은닉 사실을 검사반에 알리지 않았음
위반사항 2
구조화예금거래 실명 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구조화예금거래 실명 확인의무 위반 위 은행의 무인가 채권중개 관련 거래실적 및 보상 등 영업행위 관련 자료의 존재여부 및 내용 등 주요 사실관계 확인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및 금융실명거래및 검사를 방해하였음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 *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 은행 ◔◔◔◔지점에 요청하여 종합편람 제1장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증표 파견받은 자료복원 전문인력이 2019.7.2.~7.4. 기간 중 포렌식 절차를 거쳐 삭제자료 원본으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복원을 시도한 결과 제이피모간은행 및 증권 ◒◒◒ 부서 ◢◢◢별 고객 할당내역 및 고객별 수익(Revenue) 합계 자료 등 일부 파일(98개)은 복원되었으나,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시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명의자인 법인 및 ●●●가 보유하고 있었던 15개 이상의 파일 및 폴더가 복원되지 않음 신청인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사용인감계, 사원증 사본)를 제시받아 확인
또한, 2019.6.28. 오후 7시 30분경
● 차장이 파일 이동 및 삭제 사실을 하여야 하는데도, 직상급자인
◆ 본부장 및 부 ▲▲▲ 수석부장에게 보고하고, 오후 9시 10분경 지점장 ■■■에게 최종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이피모간은행 소속 ▼▼▼ 前 본부장 등 3명은 2016.2.17. ∼ 2019.2.28. 기간중 □□□□□㈜ 등 총 11개 법인고객 명의의 구조화예금 계좌 41건 제이피모간은행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까지 검사장에 상주하고 있던 (2조 2,045억원)을 개설하면서 검사반에게 동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2차례(2019.6.28. 및 6.29.)에 걸쳐 지역본부와 대책회의를 실시한 후 2019.7.1. 오전 11시경에야 검사반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예금주의 에게 파일 이동 및 삭제 사실을 알림으로써 위임장** 등 실명확인을 위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검사반이 PC 봉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검사 관련 파일이 삭제된 후 파일 일부*(98개)가 복구되어 확인하기까지 6일 가량이 소요되었고 일부 * 당해 거래와 관련한 실명확인증표 사본(본인의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운전면허증, 파일 및 폴더(총 15개 이상)는 원본이 영구 삭제되어 확인하지 못하는 이하 동일)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과거 거래에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1장만 보관하고 있음 등 검사관련 주요 증빙에 대한 확인 및 보존조치 등을 적시에 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방해하였음 ** 대표이사가 변경되기 전에 작성된 위임장을 보관하고 있거나, 위임범위에 ‘정기예금 개설’이 포함되지 않은 위임장(예 : 위임 범위가 ‘외환거래’로 제한된 위임장)을 보관 * 제이피모간은행 및 증권 ◒◒◒ 부서 ◢◢◢별 고객 할당내역 및 고객별 하고 있음 수익(Revenue) 합계 자료, 고객별 구조화 예금 관련 자료 등 ◯1 ▼▼▼ 前 본부장은 2016.2.17. ~ 2016.3.18. 기간중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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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2019.6.28. 15시 40분경 금융감독원 검사반(이하 “검사반”)이 무인가 영업 행위* 여부 등의 확인을 목적으로 위 은행의 채권중개 거래 유무, 채권중개 거래별 실제 영업담당자 내역, 동 영업담당자의 실제 실적 및 해당 실적에 대한 보상 내역 등
금융회사명 :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제재조치일 : 2021.10.12. 하는 업무(채권중개업 등)를 인가 없이 수행하고 거래 체결은 증권 지점에서 수행하는 방식의 영업행위
제재조치내용 위 은행의 무인가 영업행위 사례*에 대한 입증 자료가 보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위 은행 서울지점 건물 2층 딜링룸 안에 있는 ◎◎◎◎◎◎◎부 제재대상 제재내용 총괄담당 본부장 및 동 부서 소속 ●
● 차장의 PC를 자료
기관주의 기관 확보 및 자료 조작 방지 등을 위해 봉인 후 5층 검사장으로 옮기도록
과태료 1억원 제이피모간은행 ♣♣♣ 준법감시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감봉3월 및 과태료 2,000만원 : 1명 * 2018.3.19. △△△△△△가 실시한 구조화상품 입찰에서가 입찰금리를 제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하고, 입찰종료 후 관련 정보를 증권 법인을 통해 증권 직원 과태료 2,500만원 : 1명 지점(이하 “증권”)으로 전달하여 증권이 △△△△△△와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1,200만원 : 1명 구조화채권 거래를 체결토록 한 사례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600만원 : 1명 ** 가 관리하는 은행내 PC에서 2015년 제이피모간은행을 방문한 증권 지역본부 직원이 은행직원에게 한국내 제이피모간은행과 증권간
제재대상사실 2013ㆍ14년중 상호 교차기장 거래(cross deal) 현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이 증권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및 은행 ◓◓ 발행 증권
문책사항을 대량 판매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메신저 파일이 발견되어 한국내 제이피모간 은행과 증권간 무인가 영업행위 사실이 강하게 의심되었음
제출 요구자료 삭제, 은닉 등 검사방해
● 차장은 15시 50분경 검사반에 당시 진행 중인 거래의 종결을 이유로 본인 PC의 봉인 연기를 요청하고 검사반이 입회하고 있음에도
은행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舊) 은행법 (2020.5.19. 법률 제17293호로 불구하고 거래 종결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7호의5 및 제4항 제5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의 은행의 업무나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거부․방해 15시 50분 ~ 16시 10분경 본인 PC 내 일부 파일 및 폴더를 제이피모간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은행 전산시스템내 부서 공유폴더로 이동하여 봉인 대상 PC에서 은닉 하거나 원본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하 “제이피모간은행”)은 2019.6.28. 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 ●●●는 증권의 Revenue(성과배분)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염려되어 삭제,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업무에 대한 검사를 방해하였음 검사반에 2019.6.28. 18시경까지 PC 사용을 요청한 후 15시 50분~16시 10분경 관련 3개 폴더를 공유폴더(폴더)로 이동시키고, 1~2개 폴더를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69조제1항제7호의5및제4항제5호
은행법 시행령 제31조, [별표4] 2.버 및 서 제이피모간은행과 증권의 공동영업 관련 자료로 의심되는 파일 등을 선택적으로 삭제하였고, 이후 동일자 18시~19시 검사반 직원과의 면담 기회가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3] 있었음에도 파일 삭제, 은닉 사실을 검사반에 알리지 않았음
구조화예금거래 실명 확인의무 위반 위 은행의 무인가 채권중개 관련 거래실적 및 보상 등 영업행위 관련 자료의 존재여부 및 내용 등 주요 사실관계 확인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및 금융실명거래및 검사를 방해하였음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 *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 은행 ◔◔◔◔지점에 요청하여 종합편람 제1장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증표 파견받은 자료복원 전문인력이 2019.7.2.~7.4. 기간 중 포렌식 절차를 거쳐 삭제자료 원본으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복원을 시도한 결과 제이피모간은행 및 증권 ◒◒◒ 부서 ◢◢◢별 고객 할당내역 및 고객별 수익(Revenue) 합계 자료 등 일부 파일(98개)은 복원되었으나,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시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명의자인 법인 및 ●●●가 보유하고 있었던 15개 이상의 파일 및 폴더가 복원되지 않음 신청인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사용인감계, 사원증 사본)를 제시받아 확인
또한, 2019.6.28. 오후 7시 30분경 ●
● 차장이 파일 이동 및 삭제 사실을 하여야 하는데도, 직상급자인 ◆
◆ 본부장 및 부 ▲▲▲ 수석부장에게 보고하고, 오후 9시 10분경 지점장 ■■■에게 최종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이피모간은행 소속 ▼▼▼ 前 본부장 등 3명은 2016.2.17. ∼ 2019.2.28. 기간중 □□□□□㈜ 등 총 11개 법인고객 명의의 구조화예금 계좌 41건 제이피모간은행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까지 검사장에 상주하고 있던 (2조 2,045억원)을 개설하면서 검사반에게 동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2차례(2019.6.28. 및 6.29.)에 걸쳐 지역본부와 대책회의를 실시한 후 2019.7.1. 오전 11시경에야 검사반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예금주의 에게 파일 이동 및 삭제 사실을 알림으로써 위임장** 등 실명확인을 위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검사반이 PC 봉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검사 관련 파일이 삭제된 후 파일 일부*(98개)가 복구되어 확인하기까지 6일 가량이 소요되었고 일부 * 당해 거래와 관련한 실명확인증표 사본(본인의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운전면허증, 파일 및 폴더(총 15개 이상)는 원본이 영구 삭제되어 확인하지 못하는 이하 동일)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과거 거래에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1장만 보관하고 있음 등 검사관련 주요 증빙에 대한 확인 및 보존조치 등을 적시에 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방해하였음 ** 대표이사가 변경되기 전에 작성된 위임장을 보관하고 있거나, 위임범위에 ‘정기예금 개설’이 포함되지 않은 위임장(예 : 위임 범위가 ‘외환거래’로 제한된 위임장)을 보관 * 제이피모간은행 및 증권 ◒◒◒ 부서 ◢◢◢별 고객 할당내역 및 고객별 하고 있음 수익(Revenue) 합계 자료, 고객별 구조화 예금 관련 자료 등 ◯1 ▼▼▼ 前 본부장은 2016.2.17. ~ 2016.3.18. 기간중 □□□□□㈜ 등 < 관련규정 > 총 4개 법인고객 명의의 구조화예금 계좌 6건(1,900억원)을 개설하면서
은행법 제48조제1항및제2항,제53조제1항,제54조제2항,제54조의2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등을 징구하지 않았음 제1항, (舊) 은행법 (2020.5.19. 법률 제17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前 본부장은 2016.2.22. ~ 2019.2.25. 기간중 ◧◧◧◧◧◧◧◧◧ 등 총 7개 법인고객 명의의 구조화예금 계좌 32건(1조 9,445억원)을 개설하면서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등을 징구하지 않았음
♠♠♠ 前 수석부장은 2019.1.7. ~ 2019.2.28. 기간중 ◉◉◉◉◉◉㈜ 명의의 구조화예금 계좌 3건(700억원)을 개설하면서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징구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5조의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2,제13조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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