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117개
은행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 조문 1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3조의5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제11조 신청서 등의 제출제11조의2 예비인가제12조 인가 등의 공고제13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제14조 유사상호 사용 금지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제15조의2 제15조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제15조의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제15조의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제16조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제16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제16조의5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4조 ~ 제38조 (30개)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업무범위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제28조의2 이해상충의 관리제29조 제3조 적용 법규제30조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30조의2 금리인하 요구제30조의3 대출금리의 산정제31조 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제32조 당좌예금의 취급제33조 금융채의 발행제33조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제33조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제33조의4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제33조의5 사채등의 등록제34조 건전경영의 지도제34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34조의3 금융사고의 예방제3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제35조의2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제35조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제35조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제35조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제36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제37조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제38조 금지업무
제39조 ~ 제57조 (30개)
제39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제4조 법인제40조 이익준비금의 적립제41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제42조 재무상태표 등의 제출제43조 자료 공개의 거부제43조의2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제43조의3 경영공시제43조의4 정기주주총회 보고제44조 은행의 감독제45조 제46조 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제47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제48조 검사제48조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제49조 제5조 제50조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제51조 제52조 약관의 변경 등제52조의2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제52조의3 제52조의4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제53조 은행에 대한 제재제53조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제5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제54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제55조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제56조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제57조 청산인 등의 선임
제58조 ~ 제9조 (27개)
제58조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제59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제6조 보험사업자 등제60조 인가취소 등제61조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제62조 외국은행의 국내 자산제63조 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64조 청문제65조 권한의 위탁제65조의10 과오납금의 환급제65조의11 결손처분제65조의2 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제65조의3 과징금제65조의4 과징금의 부과제65조의5 의견 제출제65조의6 이의신청 특례제65조의7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65조의8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제65조의9 이행강제금제66조 벌칙제67조 벌칙제68조 벌칙제68조의2 양벌규정제69조 과태료제7조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제8조 은행업의 인가제9조 최저자본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