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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 2023.09.22 · 조문 68개 · 판례 매칭 4 · 유권해석 매칭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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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금융위원회 #하위규제7 #판례19 #유권해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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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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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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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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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제재
LAW HIERARCHY 은행법 위계 체계도 총 7건
법률은행법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사채등등록규정
은행업감독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기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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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관련 판례 (대법원·하급심) 19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7.03.09 · 2014도144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 제21조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원칙적 적극)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
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6.10.27 · 2016도9654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하도록 한 입법 취지 / 외견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조달한 자금을 대출해 온 경우, 이는 예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
대법원 · 2014.06.26 · 2014도753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이른바 ‘대환’이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대출로 인하여 실제로 자금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주주 신용공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는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법원 · 2013.12.26 · 2013도7360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문서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
대법원 · 2013.10.24 · 2013도7201
[1]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된 새로운 대출금을 실제로 거래처에 교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나,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때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상대방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한 다음 그에 따라 약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대법원 · 2013.10.17 · 2013도6826
[1]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규정 취지 및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여 신분확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배임죄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4]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5]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대법원 · 2013.01.24 · 2012도10629
[1]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에서 정한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주주 등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매개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을 통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한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피고인1에 대한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주
대법원 · 2012.12.27 · 2012도11200
[1]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서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 방법 [3] 형법 제133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의 의미 [4] 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단순히 알선할 자를 소개하거나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대법원 · 2012.06.28 · 2012도2087
[1] 이른바 ‘대환’이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대출로 인하여 실제로 자금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두 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3]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상호 저축 은행법 위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대법원 · 2011.08.18 · 2009도7813
[1]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을 한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3] 상호저축은행 임원인 피고인들이 아파트 시공업체인 甲 주식회사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한 적정 대출한도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물적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甲 회사가 아파트 건축사업 시행사들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승인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법원 · 2011.02.24 · 2010도13801
[1]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두 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및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사기·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무고
대법원 · 2010.09.30 · 2010도6490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 위 법인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등이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를 위반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행위를 한 경우, 위 은행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법원 · 2010.04.29 · 2009도13868
[1]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자 개인’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3]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4]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법원 · 2010.04.29 · 2009도13867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서 ‘ 같은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그 후의 행위자 개인의 위반행위가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소극)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법원 · 2010.04.29 · 2009도7017
[1]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외 4건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례 5건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 2012.02.03 · 11-0710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는 그 이후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제처 · 2009.10.12 · 09-02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재정경제부 -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관련
법제처 · 2007.07.20 · 07-0220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에는 형사처벌(행정형벌) 외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한하여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법제처 · 2007.04.23 · 07-0097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출자자에 대한 대출)
법제처 · 2007.01.26 · 06-0379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아닌 자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은 후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적용 법규제4조법인제5조제6조보험사업자 등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제8조은행업의 인가제9조최저자본금제10조자본금 감소의 승인제11조예비인가제12조인가 등의 공고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제15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제16조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부수업무의 운영제28조이해상충의 관리제29조제30조금리인하 요구제31조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제33조사채등의 등록제34조금융사고의 예방제35조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제38조금지업무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제41조재무제표의 공고 등제42조재무상태표 등의 제출제43조정기주주총회 보고제44조은행의 감독제45조제46조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제48조대주주등에 대한 검사제49조제50조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제51조제52조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제53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제5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제57조청산인 등의 선임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제60조인가취소 등제61조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제62조외국은행의 국내 자산제63조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64조청문제65조결손처분제66조벌칙제67조벌칙제68조양벌규정제69조과태료
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은행법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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