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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 2023.09.22 · 조문 68개 · 판례 매칭 4 · 유권해석 매칭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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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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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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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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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실시간 반영
판례
관련 판례 (대법원·하급심)
19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7.03.09 · 2014도144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 제21조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원칙적 적극)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
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6.10.27 · 2016도9654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하도록 한 입법 취지 / 외견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조달한 자금을 대출해 온 경우, 이는 예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
대법원 · 2014.06.26 · 2014도753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이른바 ‘대환’이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대출로 인하여 실제로 자금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주주 신용공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는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법원 · 2013.12.26 · 2013도7360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문서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
대법원 · 2013.10.24 · 2013도7201
[1]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된 새로운 대출금을 실제로 거래처에 교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나,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때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상대방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한 다음 그에 따라 약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대법원 · 2013.10.17 · 2013도6826
[1]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규정 취지 및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여 신분확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배임죄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4]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5]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대법원 · 2013.01.24 · 2012도10629
[1]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에서 정한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주주 등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매개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을 통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한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피고인1에 대한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주
대법원 · 2012.12.27 · 2012도11200
[1]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서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 방법 [3] 형법 제133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의 의미 [4] 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단순히 알선할 자를 소개하거나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대법원 · 2012.06.28 · 2012도2087
[1] 이른바 ‘대환’이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대출로 인하여 실제로 자금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두 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3]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상호 저축 은행법 위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대법원 · 2011.08.18 · 2009도7813
[1]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을 한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3] 상호저축은행 임원인 피고인들이 아파트 시공업체인 甲 주식회사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한 적정 대출한도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물적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甲 회사가 아파트 건축사업 시행사들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승인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법원 · 2011.02.24 · 2010도13801
[1]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두 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및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사기·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무고
대법원 · 2010.09.30 · 2010도6490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 위 법인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등이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를 위반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행위를 한 경우, 위 은행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법원 · 2010.04.29 · 2009도13868
[1]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자 개인’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3]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4]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법원 · 2010.04.29 · 2009도13867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서 ‘ 같은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그 후의 행위자 개인의 위반행위가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소극)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법원 · 2010.04.29 · 2009도7017
[1]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외 4건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례
5건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 2012.02.03 · 11-0710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는 그 이후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제처 · 2009.10.12 · 09-02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재정경제부 -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관련
법제처 · 2007.07.20 · 07-0220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에는 형사처벌(행정형벌) 외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한하여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법제처 · 2007.04.23 · 07-0097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출자자에 대한 대출)
법제처 · 2007.01.26 · 06-0379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아닌 자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은 후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법규
제4조
법인
제5조
제6조
보험사업자 등
제7조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제8조
은행업의 인가
제9조
최저자본금
제10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제11조
예비인가
제12조
인가 등의 공고
제13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제14조
유사상호 사용 금지
제15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제16조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부수업무의 운영
제28조
이해상충의 관리
제29조
제30조
금리인하 요구
제31조
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제32조
당좌예금의 취급
제33조
사채등의 등록
제34조
금융사고의 예방
제35조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제36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제37조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제38조
금지업무
제39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
제40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제41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제42조
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제43조
정기주주총회 보고
제44조
은행의 감독
제45조
제46조
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제47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48조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제49조
제50조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제51조
제52조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53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54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55조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제56조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제57조
청산인 등의 선임
제58조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제59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제60조
인가취소 등
제61조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제62조
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제63조
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64조
청문
제65조
결손처분
제66조
벌칙
제67조
벌칙
제68조
양벌규정
제69조
과태료
조문 전문(全文)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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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은행법
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
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금융 영역 전체 대시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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