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은행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21 공포2026-07-01 시행5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2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9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국무총리 한덕수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법규
- 제4조 · 법인
- 제5조
- 제6조 · 보험사업자 등
- 제7조 ·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 제8조 · 은행업의 인가
- 제9조 · 최저자본금
- 제10조 · 자본금 감소의 승인
- 제11조 · 신청서 등의 제출
- 제12조 · 인가 등의 공고
- 제13조 ·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 제14조 · 유사상호 사용 금지
- 제15조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제16조 ·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업무범위
- 제28조 · 겸영업무의 운영
- 제29조
- 제30조 ·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 제31조 · 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 제32조 · 당좌예금의 취급
- 제33조 · 금융채의 발행
- 제34조 · 건전경영의 지도
- 제35조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제36조 ·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 제37조 ·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 제38조 · 금지업무
- 제39조 ·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
- 제40조 · 이익준비금의 적립
- 제41조 · 재무제표의 공고 등
- 제42조 · 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 제43조 · 자료 공개의 거부
- 제44조 · 은행의 감독
- 제45조
- 제46조 · 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 제47조 · 정관변경 등의 보고
- 제48조 · 검사
- 제49조
- 제50조 ·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 제51조
- 제52조 · 약관의 변경 등
- 제53조 · 은행에 대한 제재
- 제54조 · 임직원에 대한 제재
- 제55조 ·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 제56조 ·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 제57조 · 청산인 등의 선임
- 제58조 ·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 제59조 ·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제60조 · 인가취소 등
- 제61조 ·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 제62조 · 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 제63조 · 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 제64조 · 청문
- 제65조 · 권한의 위탁
- 제66조 · 벌칙
- 제67조 · 벌칙
- 제68조 · 벌칙
- 제69조 · 과태료
- 제11의2조 · 예비인가
- 제15의2조
- 제15의3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제15의4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 제15의5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 제16의2조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제16의3조 ·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제16의4조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제16의5조 ·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 제21의2조 ·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 제23의2조
- 제23의3조
- 제23의4조
- 제23의5조
- 제27의2조 · 부수업무의 운영
- 제28의2조 · 이해상충의 관리
- 제30의2조 · 금리인하 요구
- 제30의3조 · 대출금리의 산정
- 제33의2조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 제33의3조 ·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 제33의4조 ·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 제33의5조 · 사채등의 등록
- 제34의2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34의3조 · 금융사고의 예방
- 제35의2조 ·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제35의3조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 제35의4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제35의5조 ·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 제43의2조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제43의3조 · 경영공시
- 제43의4조 · 정기주주총회 보고
- 제48의2조 ·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제52의2조 ·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 제52의3조
- 제52의4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제53의2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제54의2조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제65의2조 · 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 제65의3조 · 과징금
- 제65의4조 · 과징금의 부과
- 제65의5조 · 의견 제출
- 제65의6조 · 이의신청 특례
- 제65의7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65의8조 ·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제65의9조 · 이행강제금
- 제68의2조 · 양벌규정
- 제65의10조 · 과오납금의 환급
- 제65의11조 · 결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