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은행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21 공포2026-07-01 시행5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은행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9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국무총리 한덕수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법규
  4. 제4조 · 법인
  5. 제5조
  6. 제6조 · 보험사업자 등
  7. 제7조 ·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8. 제8조 · 은행업의 인가
  9. 제9조 · 최저자본금
  10. 제10조 · 자본금 감소의 승인
  11. 제11조 · 신청서 등의 제출
  12. 제12조 · 인가 등의 공고
  13. 제13조 ·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14. 제14조 · 유사상호 사용 금지
  15. 제15조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16. 제16조 ·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 업무범위
  28. 제28조 · 겸영업무의 운영
  29. 제29조
  30. 제30조 ·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31. 제31조 · 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32. 제32조 · 당좌예금의 취급
  33. 제33조 · 금융채의 발행
  34. 제34조 · 건전경영의 지도
  35. 제35조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36. 제36조 ·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37. 제37조 ·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38. 제38조 · 금지업무
  39. 제39조 ·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
  40. 제40조 · 이익준비금의 적립
  41. 제41조 · 재무제표의 공고 등
  42. 제42조 · 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43. 제43조 · 자료 공개의 거부
  44. 제44조 · 은행의 감독
  45. 제45조
  46. 제46조 · 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47. 제47조 · 정관변경 등의 보고
  48. 제48조 · 검사
  49. 제49조
  50. 제50조 ·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51. 제51조
  52. 제52조 · 약관의 변경 등
  53. 제53조 · 은행에 대한 제재
  54. 제54조 · 임직원에 대한 제재
  55. 제55조 ·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56. 제56조 ·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57. 제57조 · 청산인 등의 선임
  58. 제58조 ·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59. 제59조 ·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60. 제60조 · 인가취소 등
  61. 제61조 ·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62. 제62조 · 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63. 제63조 · 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64. 제64조 · 청문
  65. 제65조 · 권한의 위탁
  66. 제66조 · 벌칙
  67. 제67조 · 벌칙
  68. 제68조 · 벌칙
  69. 제69조 · 과태료
  70. 제11조의2 · 예비인가
  71. 제15조의2
  72. 제15조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73. 제15조의4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74. 제15조의5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75. 제16조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76. 제16조의3 ·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77. 제16조의4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78. 제16조의5 ·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79. 제21조의2 ·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80. 제23조의2
  81. 제23조의3
  82. 제23조의4
  83. 제23조의5
  84. 제27조의2 · 부수업무의 운영
  85. 제28조의2 · 이해상충의 관리
  86. 제30조의2 · 금리인하 요구
  87. 제30조의3 · 대출금리의 산정
  88. 제33조의2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89. 제33조의3 ·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90. 제33조의4 ·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91. 제33조의5 · 사채등의 등록
  92. 제34조의2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93. 제34조의3 · 금융사고의 예방
  94. 제35조의2 ·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95. 제35조의3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96. 제35조의4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97. 제35조의5 ·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98. 제43조의2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99. 제43조의3 · 경영공시
  100. 제43조의4 · 정기주주총회 보고
  101. 제48조의2 ·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102. 제52조의2 ·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103. 제52조의3
  104. 제52조의4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105. 제53조의2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106. 제54조의2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107. 제65조의2 · 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108. 제65조의3 · 과징금
  109. 제65조의4 · 과징금의 부과
  110. 제65조의5 · 의견 제출
  111. 제65조의6 · 이의신청 특례
  112. 제65조의7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13. 제65조의8 ·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114. 제65조의9 · 이행강제금
  115. 제68조의2 · 양벌규정
  116. 제65조의10 · 과오납금의 환급
  117. 제65조의11 · 결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