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10-06)
금융감독원 · 2021-10-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3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前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실제 진료비보다 부풀린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2016.6.2.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5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약관상 한 번의 수술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받더라도 수술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됨에도, 2016.8.1. 2개의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1회 받았으나 마치 2회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10.24.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무릎 치료를 2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부풀린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2.23.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8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실제 진료비보다 부풀린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2016.6.2.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5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약관상 한 번의 수술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받더라도 수술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됨에도, 2016.8.1. 2개의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1회 받았으나 마치 2회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10.24.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무릎 치료를 2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부풀린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2.23.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8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10.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실제 진료비보다 부풀린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2016.6.2.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5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약관상 한 번의 수술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받더라도 수술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됨에도, 2016.8.1. 2개의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1회 받았으나 마치 2회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10.24.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무릎 치료를 2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부풀린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2.23.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8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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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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