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1-10-06)
금융감독원 · 2021-10-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개인보험대리점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더드림보험대리점 대표 ◎◎◎는 고객인 ○○○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렌트카㈜에서 렌트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마치 ◍◍◍렌트카㈜에서 렌트한 것처럼 허위의 차량 대여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1.8.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0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더드림보험대리점 대표 ◎◎◎는 고객인 ○○○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렌트카㈜에서 렌트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마치 ◍◍◍렌트카㈜에서 렌트한 것처럼 허위의 차량 대여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1.8.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0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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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더드림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10.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더드림보험대리점 대표 ◎◎◎는 고객인 ○○○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렌트카㈜에서 렌트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마치 ◍◍◍렌트카㈜에서 렌트한 것처럼 허위의 차량 대여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1.8.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0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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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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