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22

㈜프리미엄에셋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1-10-06)

금융감독원 · 2021-10-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前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이전에 치료를 받고 발급받은 입·통원 확인서를 이용하여, 실제로 골절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골절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족의 인적 사항을 원본에 오려붙여 위조한 입‧통원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25.~2017.3.27.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3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이전에 치료를 받고 발급받은 입·통원 확인서를 이용하여, 실제로 골절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골절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족의 인적 사항을 원본에 오려붙여 위조한 입‧통원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25.~2017.3.27.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3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10.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이전에 치료를 받고 발급받은 입·통원 확인서를 이용하여, 실제로 골절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골절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족의 인적 사항을 원본에 오려붙여 위조한 입‧통원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25.~2017.3.27.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3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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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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