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보험금융㈜ 검사결과제재 (2021-10-06)
금융감독원 · 2021-10-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더좋은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불상의 원인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하다가 다친것처럼 상해사고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8.5.24.~2018.7.1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5.24.경 ♠♠㈜로부터 보험금 3,3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더좋은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불상의 원인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하다가 다친것처럼 상해사고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8.5.24.~2018.7.1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5.24.경 ♠♠㈜로부터 보험금 3,3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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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더좋은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10.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더좋은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불상의 원인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하다가 다친것처럼 상해사고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8.5.24.~2018.7.1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5.24.경 ♠♠㈜로부터 보험금 3,3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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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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