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24

㈜비엡시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1-10-06)

금융감독원 · 2021-10-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1명,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 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실제 진료비보다 부풀린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2016.2.15.~2016.6.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총 96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 및 가족의 인적 사항으로 수정한 후 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0.31.~2018.9.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B손해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5회에 걸쳐 보험금 14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인 ▲▲▲로 하여금 동인의 인적 사항으로 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8.9.3.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 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실제 진료비보다 부풀린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2016.2.15.~2016.6.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총 96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 및 가족의 인적 사항으로 수정한 후 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0.31.~2018.9.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B손해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5회에 걸쳐 보험금 14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인 ▲▲▲로 하여금 동인의 인적 사항으로 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8.9.3.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10.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 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실제 진료비보다 부풀린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2016.2.15.~2016.6.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총 96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 및 가족의 인적 사항으로 수정한 후 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0.31.~2018.9.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B손해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5회에 걸쳐 보험금 14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인 ▲▲▲로 하여금 동인의 인적 사항으로 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8.9.3.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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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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