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1-10-06)
금융감독원 · 2021-10-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6.5.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6.5.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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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10.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6.5.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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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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