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에셋㈜ 검사결과제재 (2021-10-06)
금융감독원 · 2021-10-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3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前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9.29.~2017.10.12. 기간 중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0.18.~2017.10.2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2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8.3.~2017.8.17. 기간 중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8.21.~2017.9.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20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여행 중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된 것처럼 허위의 사고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6.11.10.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9.29.~2017.10.12. 기간 중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0.18.~2017.10.2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2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8.3.~2017.8.17. 기간 중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8.21.~2017.9.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20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여행 중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된 것처럼 허위의 사고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6.11.10.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10.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9.29.~2017.10.12. 기간 중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0.18.~2017.10.2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2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8.3.~2017.8.17. 기간 중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8.21.~2017.9.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20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여행 중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된 것처럼 허위의 사고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6.11.10.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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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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