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29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1-10-06)

금융감독원 · 2021-10-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자신의 아들인 ◍◍◍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포경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귀두포피염’이라는 병명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1.10.~2019.1.1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76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1.10.경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자신의 아들인 ◍◍◍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포경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귀두포피염’이라는 병명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1.10.~2019.1.1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76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1.10.경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10.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자신의 아들인 ◍◍◍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포경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귀두포피염’이라는 병명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1.10.~2019.1.1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76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1.10.경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