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원금융센터(주) 검사결과제재 (2021-09-10)
금융감독원 · 2021-09-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 1명, 과태료(3,500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에이원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7.~2019.5.2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총 12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1백만원)을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원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7.~2019.5.2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총 12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1백만원)을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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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에이원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9.10.(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 1명, 과태료(3,500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원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7.~2019.5.2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총 12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1백만원)을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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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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