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39

(주)법인자산관리센터 검사결과제재 (2021-09-10)

금융감독원 · 2021-09-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 1명, 과태료(1,130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6.10.~ 2019.7.2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 등 총 2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4백만원)을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 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7.1.∼ 2020.7.22. 기간 중 모집한 □□□□□□□□(주) ‘△△△△△△△△△△△△△△△△△△△△’ 등 1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3백만원, 모집수수료 9.6백만원)의 체결과 관련하여 15명의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7.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6.10.~ 2019.7.2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 등 총 2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4백만원)을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 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8백만원 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7.1.∼ 2020.7.22. 기간 중 모집한 □□□□□□□□(주) ‘△△△△△△△△△△△△△△△△△△△△’ 등 1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3백만원, 모집수수료 9.6백만원)의 체결과 관련하여 15명의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7.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9.10.(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 1명, 과태료(1,130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6.10.~ 2019.7.2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 등 총 2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4백만원)을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 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7.1.∼ 2020.7.22. 기간 중 모집한 □□□□□□□□(주) ‘△△△△△△△△△△△△△△△△△△△△’ 등 1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3백만원, 모집수수료 9.6백만원)의 체결과 관련하여 15명의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7.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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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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