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글로벌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1-08-23)
금융감독원 · 2021-08-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1,400만원)
임원 · 주의적 경고 :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글로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감사 □□□는 2018.8.24.~2018.11.16.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명에게 ○○○○○○○㈜의 ‘△△△△△△△△△’ 등 생명보험계약 67건(초회보험료 10.0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18.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글로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감사 □□□는 2018.8.24.~2018.11.16.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명에게 ○○○○○○○㈜의 ‘△△△△△△△△△’ 등 생명보험계약 67건(초회보험료 10.0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18.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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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글로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8.23.(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감사 □□□는 2018.8.24.~2018.11.16.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명에게 ○○○○○○○㈜의 ‘△△△△△△△△△’ 등 생명보험계약 67건(초회보험료 10.0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18.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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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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