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8-20)
금융감독원 · 2021-08-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과태료(20~670만원) : 6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05.15. ~ 2019.06.1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91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02. ~ 2016.12.2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4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6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03.28.에 본인이 모집한 ○○○○○○㈜의 '□□□□□□□□□□□'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9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09.08. ~ 2018.01.0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2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2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07.13. ~ 2017.08.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4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2.08.에 본인이 모집한 ○○○○○○○○㈜의 '□□□□□□□□□□□'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05.15. ~ 2019.06.1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91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02. ~ 2016.12.2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4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6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03.28.에 본인이 모집한 ○○○○○○㈜의 '□□□□□□□□□□□'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9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09.08. ~ 2018.01.0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2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2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07.13. ~ 2017.08.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4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2.08.에 본인이 모집한 ○○○○○○○○㈜의 '□□□□□□□□□□□'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한화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1.8.20.(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05.15. ~ 2019.06.1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91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02. ~ 2016.12.2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4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6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03.28.에 본인이 모집한 ○○○○○○㈜의 '□□□□□□□□□□□'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9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09.08. ~ 2018.01.0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2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이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2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07.13. ~ 2017.08.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4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2.08.에 본인이 모집한 ○○○○○○○○㈜의 '□□□□□□□□□□□'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