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54

케이지에이에셋㈜ 검사결과제재 (2021-08-20)

금융감독원 · 2021-08-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과태료(50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09.29. ~ 2016.10.2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6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09.29. ~ 2016.10.2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6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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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8.20.(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09.29. ~ 2016.10.2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6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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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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