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에셋㈜ 검사결과제재 (2021-08-20)
금융감독원 · 2021-08-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과태료(1,820만원) : 1명 , 업무정지 90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08.23. ~ 2018.05.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1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0.07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9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08.23. ~ 2018.05.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1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0.07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9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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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8.20.(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08.23. ~ 2018.05.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1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0.07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9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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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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