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앤씨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1-08-20)
금융감독원 · 2021-08-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00만원 부과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 미공시 ㈜씨앤씨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9년 하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 미공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씨앤씨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9년 하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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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씨앤씨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8.20.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 미공시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씨앤씨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9년 하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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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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