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69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8-20)

금융감독원 · 2021-08-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과태료(70~3,500만원) : 4명, 업무정지 90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07.08. ~ 2017.09.1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28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61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8.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2.20. ~ 2019.05.2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87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07.28.에 본인이 모집한 △△△△△△㈜의 '○○○○○○○○○○○○○○○○○○○○○'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7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06.04. ~ 2018.09.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4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09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07.08. ~ 2017.09.1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28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61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8.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2.20. ~ 2019.05.2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87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07.28.에 본인이 모집한 △△△△△△㈜의 '○○○○○○○○○○○○○○○○○○○○○'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7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06.04. ~ 2018.09.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4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09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8.20.(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07.08. ~ 2017.09.1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28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61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8.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2.20. ~ 2019.05.2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87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07.28.에 본인이 모집한 △△△△△△㈜의 '○○○○○○○○○○○○○○○○○○○○○'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7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06.04. ~ 2018.09.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4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09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