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7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8-20)

금융감독원 · 2021-08-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과태료(70~260만원) : 3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22.에 본인이 모집한 △△△△△△㈜의 '□□□□□□□□□□'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3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08.31. ~ 2018.08.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67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04.02. ~ 2018.11.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5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22.에 본인이 모집한 △△△△△△㈜의 '□□□□□□□□□□'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3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08.31. ~ 2018.08.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67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04.02. ~ 2018.11.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5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한화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1.8.20.(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22.에 본인이 모집한 △△△△△△㈜의 '□□□□□□□□□□'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3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08.31. ~ 2018.08.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67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04.02. ~ 2018.11.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5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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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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