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8-18)
금융감독원 · 2021-08-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_기 관 직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M 소속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000은 2019.5.31.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M 소속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000은 2019.5.31.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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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 : 2021.8.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_기 관 직원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M 소속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000은 2019.5.31.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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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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