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8-18)
금융감독원 · 2021-08-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직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주) I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2019.5.4.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보험계약 1건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주) I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2019.5.4.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보험계약 1건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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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 : 2021.8.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직원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주) I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2019.5.4.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보험계약 1건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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