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8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2-27)

금융감독원 · 2026-02-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12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 회사는 2020.7.27. ∼ 2023.12.11. 기간 중 3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총 25.7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회사는 2020.1.8. ∼ 2023.7.6. 기간 중 ㉰특별약관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의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보험료 총 1.2백만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보험 등 11종의 보험약관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기재되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0.7.27. ∼ 2023.12.11. 기간 중 3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총 25.7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보험 등 7종의 보험약관에는 회사가 ㉰특별약관 등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특별 약관이 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0.1.8. ∼ 2023.7.6. 기간 중 ㉰특별약관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의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보험료 총 1.2백만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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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농협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6.2.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12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보험 등 11종의 보험약관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2020.7.27. ∼ 2023.12.11. 기간 중 3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총 25.7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보험 등 7종의 보험약관에는 회사가 ㉰특별약관 등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특별 약관이 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2020.1.8. ∼ 2023.7.6. 기간 중 ㉰특별약관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의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보험료 총 1.2백만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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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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