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2-27)
금융감독원 · 2026-02-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3.6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의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회사는 2022.7.27. ~ 2024.4.5. 기간 중 ㉮보험 등 1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피콜 실시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가 아닌 보험모집인 등의 전화번호로 해피콜을 실시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의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 제도)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2.7.27. ~ 2024.4.5. 기간 중 ㉮보험 등 1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피콜 실시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가 아닌 보험모집인 등의 전화번호로 해피콜을 실시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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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하나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6.2.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3.6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의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 제도)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2.7.27. ~ 2024.4.5. 기간 중 ㉮보험 등 1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피콜 실시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가 아닌 보험모집인 등의 전화번호로 해피콜을 실시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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