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카사코리아 검사결과제재 (2026-02-23)
금융감독원 · 2026-0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18백만원 임 직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등 미준수 ㈜카사코리아(이하 ‘회사’)는 2021.6.30. 리스크관리 전문인력(甲)이 퇴사하자, 2021.7.1. ~ 2023.8.20. 기간 중 준법감시인(乙)으로 하여금 리스크관리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 금융위원회가 2019.12.18. 부과한 인적요건(리스크 관리 전문인력 1명 이상 유지)에 관한 부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회사는 2019.12.18.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으면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자로서의 지위를 득한 상황으로, 2021.10.6. ~ 2021.10.28. 기간 중 A로부터 DABS 매매주문 총 16건(3.8억원)을 유선으로 접수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 주문에 대해 전화녹취, 서면기록 등 주문 기록을 기록·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등 미준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 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카사코리아(이하 ‘회사’)는 2021.6.30. 리스크관리 전문인력(甲)이 퇴사하자, 2021.7.1. ~ 2023.8.20. 기간 중 준법감시인(乙)으로 하여금 리스크관리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 금융위원회가 2019.12.18. 부과한 인적요건(리스크 관리 전문인력 1명 이상 유지)에 관한 부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2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등을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9.12.18.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으면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자로서의 지위를 득한 상황으로, 2021.10.6. ~ 2021.10.28. 기간 중 A로부터 DABS 매매주문 총 16건(3.8억원)을 유선 으로 접수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 주문에 대해 전화녹취, 서면기록 등 주문 기록을 기록·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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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카사코리아
제재조치일 : 2026.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18백만원 임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등 미준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 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카사코리아(이하 ‘회사’)는 2021.6.30. 리스크관리 전문인력(甲)이 퇴사하자, 2021.7.1. ~ 2023.8.20. 기간 중 준법감시인(乙)으로 하여금 리스크관리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 금융위원회가 2019.12.18. 부과한 인적요건(리스크 관리 전문인력 1명 이상 유지)에 관한 부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등을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12.18.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으면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자로서의 지위를 득한 상황으로, 2021.10.6. ~ 2021.10.28. 기간 중 A로부터 DABS 매매주문 총 16건(3.8억원)을 유선으로 접수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 주문에 대해 전화녹취, 서면기록 등 주문 기록을 기록·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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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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