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83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제4조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5. 제5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6. 제6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7. 제7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8. 제8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9. 제9조 · 지정기간의 만료
  10. 제10조 · 지정기간의 연장
  11. 제11조 ·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12. 제12조 · 허위 광고 등의 금지
  13. 제13조 ·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4. 제14조 · 심사기간
  15. 제15조 · 의견청취
  16. 제16조 ·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17. 제17조 ·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18. 제18조 ·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19. 제19조 ·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20. 제20조 · 위험 고지 의무
  21. 제21조 ·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22. 제22조 ·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23. 제23조 · 배타적 운영권
  24. 제24조 · 규제 신속 확인
  25. 제25조 ·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26. 제26조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27. 제27조 · 손해배상
  28. 제28조 · 분쟁 처리 및 조정
  29. 제29조 · 감독 및 검사
  30. 제30조 · 면책
  31. 제31조 · 권한 등의 위탁
  32. 제3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3. 제33조 · 벌칙
  34. 제34조 · 양벌규정
  35. 제35조 · 과태료
  36. 제10의2조 · 규제 개선의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