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4조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 제5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 제6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 제7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 제8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 제9조 · 지정기간의 만료
- 제10조 · 지정기간의 연장
- 제11조 ·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 제12조 · 허위 광고 등의 금지
- 제13조 ·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제14조 · 심사기간
- 제15조 · 의견청취
- 제16조 ·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 제17조 ·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 제18조 ·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 제19조 ·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 제20조 · 위험 고지 의무
- 제21조 ·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 제22조 ·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 제23조 · 배타적 운영권
- 제24조 · 규제 신속 확인
- 제25조 ·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 제26조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 제27조 · 손해배상
- 제28조 · 분쟁 처리 및 조정
- 제29조 · 감독 및 검사
- 제30조 · 면책
- 제31조 · 권한 등의 위탁
- 제3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3조 · 벌칙
- 제34조 · 양벌규정
- 제35조 · 과태료
- 제10의2조 · 규제 개선의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