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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02.19 조문 0개
조문 (36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4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5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제6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7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8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제8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9
지정기간의 만료
제9조(지정기간의 만료)
10
지정기간의 연장
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10
규제 개선의 요청 등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11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제11조(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12
허위 광고 등의 금지
제12조(허위 광고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지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거나 그 밖에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4
심사기간
제14조(심사기간)
15
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
16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제16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17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18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19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20
위험 고지 의무
제20조(위험 고지 의무)
21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제21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22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23
배타적 운영권
제23조(배타적 운영권)
24
규제 신속 확인
제24조(규제 신속 확인)
25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제25조(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26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27
손해배상
제27조(손해배상)
28
분쟁 처리 및 조정
제28조(분쟁 처리 및 조정)
29
감독 및 검사
제29조(감독 및 검사)
30
면책
제30조(면책)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금융감독원 및 지정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아 혁신금융사업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관, 단체에 특혜를 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권한 등의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3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3
벌칙
제33조(벌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
양벌규정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과태료
제3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