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약칭 금융혁신법 ·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36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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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정기간의 연장제10의2조 규제 개선의 요청 등제11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제12조 허위 광고 등의 금지제13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제14조 심사기간제15조 의견청취제16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제17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제18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제19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제2조 정의제20조 위험 고지 의무제21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제22조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제23조 배타적 운영권제24조 규제 신속 확인제25조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제26조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제27조 손해배상제28조 분쟁 처리 및 조정제29조 감독 및 검사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면책제31조 권한 등의 위탁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3조 벌칙제34조 양벌규정제35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