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즈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1-07-12)
금융감독원 · 2021-07-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9.7.17. 뇌진탕 증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9.7.17. 뇌진탕 증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7.12.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9.7.17. 뇌진탕 증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