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26

유퍼스트보험마케팅㈜ 검사결과제재 (2021-07-12)

금융감독원 · 2021-07-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10.30.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관절염 등 병명으로 14일간 입원하여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8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10.30.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관절염 등 병명으로 14일간 입원하여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8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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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7.12.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10.30.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관절염 등 병명으로 14일간 입원하여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8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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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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