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1-07-12)
금융감독원 · 2021-07-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5.19.~ 2014.11.10. 기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
□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9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5.19.~ 2014.11.10. 기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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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9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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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7.12.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5.19.~ 2014.11.10. 기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
□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9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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