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21-07-12)
금융감독원 · 2021-07-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KB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2017.8월 및 2017.10월경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와 외래진료기록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
□ 보험㈜로부터 골절진단비 등 4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KB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9.8.28. 가해자 이◯숙이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충격할 때 주차된 자신의 차량 운전석 옆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거는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 로부터 보험금 6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KB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2017.8월 및 2017.10월경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와 외래진료기록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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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부터 골절진단비 등 4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KB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9.8.28. 가해자 이◯숙이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충격할 때 주차된 자신의 차량 운전석 옆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거는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 로부터 보험금 6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KB손해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7.12.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KB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2017.8월 및 2017.10월경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와 외래진료기록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
□ 보험㈜로부터 골절진단비 등 4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KB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9.8.28. 가해자 이◯숙이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충격할 때 주차된 자신의 차량 운전석 옆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거는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 로부터 보험금 6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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